尹 정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동.."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안 낸다"

이가람 2022. 6.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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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변경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급·세제·금융·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기준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재산세로 296만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완화안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203만4000원으로 93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10억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2020년(222만원)보다 적은 수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만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시적이지만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깎인다. 2020년 종부세 208만5000원에 근접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은 3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지출해야 했지만 올해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5년 이상)와 일정 소득 기준 미달자(7000만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상 1주택자로 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배제 정착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금융권 대출 규제도 단계적으로 푼다. 생애 최초 LTV 상한을 지역·집값·급여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DSR도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대출 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계획이다.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용 안심 대출과 저금리 소액대출 상품도 추가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고지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시점이 도래하는 만큼 전세 대란도 대비한다.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임대차시장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이달 안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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