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불만 폭발에도 이의신청 반영 고작 1%..의견청취도 인색
황재성 기자 2022. 6. 15. 12:47
새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현행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검증작업이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가격을 검증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등을 처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한 부족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을 동시에 맡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공시가격의 형평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를 발행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 공시가격 검증 부실…이의신청 반영도 매우 저조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지만 검증과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에는 인색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보면 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은 8개월(2021년 7월19~2022년4월29일)이 넘는다. 반면 의견청취는 20일(2022년 3월22~4월11일)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은 1개월(4월29~6월8일)을 조금 넘는다.
표준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도 비슷하다. 가격 산정은 5개월(2021년 8월 23~2022년 1월25일) 남짓 투입하는 반면 의견청취는 15일, 이의신청은 한 달(2022년 1월25~2월23일)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의신청 반영률은 1% 남짓에 불과했고, 의견청취도 공동주택은 5%, 표준주택가격은 10% 정도 반영되고 있었다. 가격을 공시한 뒤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신청보다는 의견청취에 대한 반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열람 후 의견제출 기간이 15~20일 남짓으로 짧은데다 홍보 부족으로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부동산소유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가격 산정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개별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존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권한이 부족한데다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격을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3자에게 검증 역할을 맡기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되는 만큼 형평성이 중요한 공시가격에서 자치구별,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과제다. 특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형평성이 낮게 나타났다.
● 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등 보완책 필요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현행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개별검증에 대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센터는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기초 지자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의 가격 산정과 이의신청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초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상태다. 1억5000만 원 규모로 1년 간 진행할 연구용역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보완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공시가격을 검증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등을 처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한 부족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을 동시에 맡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공시가격의 형평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를 발행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 공시가격 검증 부실…이의신청 반영도 매우 저조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지만 검증과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에는 인색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보면 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은 8개월(2021년 7월19~2022년4월29일)이 넘는다. 반면 의견청취는 20일(2022년 3월22~4월11일)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은 1개월(4월29~6월8일)을 조금 넘는다.
표준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도 비슷하다. 가격 산정은 5개월(2021년 8월 23~2022년 1월25일) 남짓 투입하는 반면 의견청취는 15일, 이의신청은 한 달(2022년 1월25~2월23일)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의신청 반영률은 1% 남짓에 불과했고, 의견청취도 공동주택은 5%, 표준주택가격은 10% 정도 반영되고 있었다. 가격을 공시한 뒤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신청보다는 의견청취에 대한 반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열람 후 의견제출 기간이 15~20일 남짓으로 짧은데다 홍보 부족으로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부동산소유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가격 산정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개별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존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권한이 부족한데다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격을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3자에게 검증 역할을 맡기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되는 만큼 형평성이 중요한 공시가격에서 자치구별,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과제다. 특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형평성이 낮게 나타났다.
● 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등 보완책 필요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현행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개별검증에 대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센터는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기초 지자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의 가격 산정과 이의신청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초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상태다. 1억5000만 원 규모로 1년 간 진행할 연구용역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보완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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