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헌법소원 16일 공개변론

조성신 2022. 6.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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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에 대한 헌법 부합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6일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이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정희찬 변호사는 대책 발표 이튿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됐다"며 "헌법 2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이번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참여하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간 주택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담보 가치가 충분해 안전성이 보장된 초고가 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원장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해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맞서고 있다. 12·16 대책은 행정계획이나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융기관 고객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신 연구위원은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5.2%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편이어서 빠른 가격 상승세를 잡을 필요가 있었고, 12·16 대책 발표 후 이런 급등세가 상당 부분 진정됐다는 분석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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