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믿었다가 벼락거지됐는데..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위헌일까

박상길 2022. 6.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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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정 변호사는 12·16 대책 중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대책 발표 이튿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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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12·16 부동산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절반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정희찬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12·16 대책 중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대책 발표 이튿날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됐다는 정 변호사는 "헌법 23조가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성 교수는 "이의제기 수단이 온전치 못한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담보 가치가 충분해 안전성이 보장된 초고가 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장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수요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이 벌어지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해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정 변호사는 또 12·16 부동산 대책이 행정계획 혹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융기관 고객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인으로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신 연구위원은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중이 95.2%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편이어서 빠른 가격 상승세를 잡을 필요가 있었고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런 급등세가 상당 부분 진정됐다는 분석을 설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참고인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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