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법정의무 교육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

안지율 2022. 6.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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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22일까지 여성회관 강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위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과 14일, 15일, 21일, 22일은 법정의무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와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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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2일까지 여성회관 강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위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과 14일, 15일, 21일, 22일은 법정의무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와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등이다.

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리랑우주천문대 누리호 2차 발사 생중계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 아리랑우주천문대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한 누리호 2차 발사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우주천문대는 여수시, 고흥군 중 한 곳에서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로 올라가는 누리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예정된 발사 시각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공식 발표가 나올 시 이에 맞춰 생방송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 단 기상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발사 시각 또는 날짜가 연기됨에 따라 라이브 방송도 변동이 될 수 있다.

한편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첫 발사에서 싣고 올라간 위성 모사체(모형 위성)를 목표한 우주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이번 2차 발사는 고도 700㎞ 궤도에 초속 7.5㎞ 속도로 진입해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신을 통해 이 과정까지 완료한다면 한국 최초의 자력 발사체로 기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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