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개사료 먹다 사망한 2세 딸..'학대'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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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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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낮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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