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 부담 줄어든다

변지희 기자 2022. 6.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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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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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조선DB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이 별도 폐기물 업체를 물색하지 않고 간편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커피 등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 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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