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전국적 피해 아직"..대체수송 지원 등 조치 나서
대체수송차량 통행료 면제·피해차량 보상 등 대응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파업 기간 중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하고,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의 집단운송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가 이뤄졌다"며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전국적인 물류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 비율)은 평시(65.8%)와 비슷한 수준인 68.1%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어명소 2차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물류 수송 현황, 화물연대 동향 등을 파악 중이다.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이 투입됐으며, 운송방해나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이 배치됐다.
국토부는 총파업 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총파업이 시작된 이날부터 종료 시까지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토부가 지정한 대체수송차량(10t 이상 견인차·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이다.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정상 납부한 뒤 사후 환불을 받고, 일반차량은 식별표지를 부착하거나 면제확인증을 제시하면 즉시 면제가 적용된다.
식별표지와 면제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모든 영업소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발급받을 수 있다.
총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도 진행한다. 운행참여 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 대상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를 구성해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단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도 임시 허가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t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차(트랙터)가 대상이다.
허가신청 기간은 총파업 종료 시까지다. 다만 국토부는 신청일과 별개로 이날부터 13일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며, 총파업이 7일을 넘길 경우 매 7일마다 기간을 자동 연장할 방침이다.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서 접수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연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부산·인천·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8200여명 규모의 화물연대 지부별 집단운송거부 출정식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충남·제주 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의 약 37% 수준으로, 현재까지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부는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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