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하세요"

제주방송 조유림 2022. 6. 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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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기존 지급됐던 계좌로 지급하나, 고용노동부는 가급적 별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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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내일(8일) 부터 접수 시작..신청방법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기존 지급됐던 계좌로 지급하나, 고용노동부는 가급적 별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내일(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하고, 오는 10일과 1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 시 자격 기준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작년 10~11월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지난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8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 중복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혹은 3월 13일~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적으로 지원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차 때 1만 2,818명, 2차에서는 1,154명, 3차 2,087명, 4차 895명 등이 신규 신청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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