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용국 곱창집도 당했다.. 11만9000원 먹튀한 손님들

문지연 기자 2022. 6.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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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용국. 오른쪽은 정용국이 공개한 '먹튀' 손님 테이블.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개그맨 정용국은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정용국은 4일 인스타그램에 “계산 안 하고 가셨네. 먹튀. 이렇게 또 잘못됐다”는 짧은 글을 써 하소연했다. 이어 사진 두 장을 공개했는데, 사라진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과 빈 소주병만 남은 야외 테이블의 모습이다.

당시 손님들은 곱창 모둠 2인분과 곱창전골, 소주 4병을 주문했다고 한다. 총금액은 11만9000원. 손님들은 이 돈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2000년 MBC 공채 11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용국은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특히 SBS 공개코미디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곱창집을 개업했고 톱스타들이 자주 찾는 맛집으로 유명하다. 지난 2월 유튜브 ‘근황올림픽’에 출연해서는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12억원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용국이 공개한 '먹튀' 손님들의 주문서. 손님들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총 11만9000원이다. /인스타그램

한편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먹튀한 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마시던 술병에 지문을 채취해 피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피해 점주는 CCTV에 찍힌 남녀의 모습을 공개하는 글을 썼는데, 네티즌의 공감과 응원을 샀었다. 점주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 눈물이 난다. 거리두기로 대출받아 겨우겨우 버티며 어떤 손님이 와도 웃는 모습으로 반겨드리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이번 일로 양심 있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면 힐끗힐끗 쳐다보는 내 자신이 어이없고 비참해진다”고 토로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진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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