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품는 야놀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착수

연희진 기자 2022. 6. 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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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고 지난달 24일 신고했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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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은 야놀자의 거점 오피스./사진제공=야놀자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고 지난달 24일 신고했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다. 야놀자, 데일리호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1세대 이커머스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회사의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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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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