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투표 맛집은 여기"..고깃집‧카페‧야구장, '이색 투표소' 눈길

김가연 기자 2022. 6. 1. 15: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상상초월식당에 차려진 소하2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뉴스1

1일 전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센터, 관공서 등이 아닌 민간시설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는데, 전국 곳곳 일일 투표소로 변신한 고깃집, 카페, 빨래방 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전국에는 1만4465개 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주민센터, 관공서 등에 설치되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민간시설에 마련되기도 한다. 민간 시설이 투표장소로 사용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야구부 실내훈련장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에는 고깃집, 카페, 야구연습장, 태권도장, 안경점 등이 투표소가 됐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뜻밖의 장소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에 놀라면서도, 인증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 등에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유권자들이 서울 광진구의 한 안경점에 차려진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일반 유권자 대상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코로나 확진·격리된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할 지정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양성통지 서류,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