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이준희 2022. 6.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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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으로 확대한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업체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면서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고,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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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으로 확대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노동부는 고시를 개정하며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을 허용한다.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장비를 의미한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해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도 허용한다.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안전보건 전담자 외 겸임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업체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면서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고,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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