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시행령 개정

이연희 2022. 5.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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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보육진흥원(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보육진흥원장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자격요건의 예외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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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장어린이집 수요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제천=뉴시스]지난 2020년 충북 제천시 중앙시장 2층에 들어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진=제천시 제공) 2022.05.31. photo@newsis.co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한국보육진흥원(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지원·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보육진흥원장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자격요건의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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