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제한' 위헌 불구 변협 징계 강행..업계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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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변호사업계 내분으로 번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28명에 대해 추가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에서 로톡에 가입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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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징계 대상자 수위도 조만간 밝힐 예정
"헌재 결정 눈가리고 아웅하듯 해석" 내부 비판도
변협 "헌재도 징계 정당성 인정" 로톡 "독선적 행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변호사업계 내분으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로톡 광고 서비스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과 로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28명에 대해 추가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에서 로톡에 가입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추가 징계다. 변협은 헌재 판단이 나온 뒤 오히려 징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징개 개시 청구를 결정하면,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변협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이들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6개월 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정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다만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변협 측은 “1차 징계 대상자에 대해선 조만간 징계 수위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징계 대상이 된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행정소송까지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추가 징계 결정을 두고 내부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로톡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와서 사실상 알선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같은 헌재의 결정을 알선이라 해석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듯’ 징계에 나선 것”이라 지적했다.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고 불확정적인 상황을 토대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징계는 변호사법 수권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일종의 강요죄로 볼 수도 있다”며 “‘회전문 인사’와 같은 전관예우 등 산적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로톡도 ‘독선적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로톡은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라며 “헌재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 지적했다. 변협이 징계 근거로 꼽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1·2호에 근거하더라도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협이 징계 근거로 삼는 규정은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 연결하거나 변호사 광고 홍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5조 2항 2호).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 중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 조항의 적절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변협은 헌재가 징계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로톡은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의 전제가 되는 상위법을 토대로 해당 조항의 해석을 달리한다. 상위법은 ▷변호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로톡은 “(이번 헌재 결정은) 위 행태를 금지하는 맥락에서 변호사가 타인의 영업·홍보에 이용되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와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변협이 헌재 판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변협 측은 로톡은 상표를 드러내고 광고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조항에 근거해 징계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반박에 나섰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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