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박채영 기자 2022. 5. 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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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전날부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30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 162만곳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속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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