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다 투기꾼입니까?"..종부세 50배 뛴 '법인 1주택'의 항변
#2000년대 초반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1채를 경매로 낙찰받아 15년간 임대한 A씨는 지난해 6200만원이 적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2018년 낸 종부세 129만원보다 약 50배 뛴 금액이었다. 올해 예상 납부세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중과세는 A씨가 이 아파트를 '1인 법인'을 꾸려 임대했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지역에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보유량, 시세와 관계없이 최고세율(6%)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감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법을 바꾼 결과다. A씨는 "3~4년 전 집값 급등기에 법인을 만들어 주택을 여러 채 매매해서 차익을 본 게 아니라 법인 명의로 1주택을 15년간 보유했다"며 "곧 나이가 70세이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막막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6.17 대책 이전까지 A씨는 본인이 실거주 중인 주택 1채와 법인 보유 주택 1채에 대해 각각 종부세 기본세율(0.6~3.0%)이 적용됐고, 6억원씩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혜택도 받았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 2주택을 보유할 때 많이 제안한 절세 방식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보유 주택은 최고세율 6%(농어촌특별세 포함시 실효세율 7.2%)이 적용됐고, 과세표준 공제 혜택도 배제됐다. 개인에 적용된 세부담상한율(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300%)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년 전보다 50배나 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주택을 팔려고 했지만 해당 단지의 재건축조합 인가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인 소유여서 개인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시 매도 가능)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안돼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제보자 B씨는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공시가격 14억짜리 주택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시가격 12억짜리 주택을 보유 중인데, 두 주택을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한 것보다 세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B씨 남편의 종부세 과표는 14억(14억 주택 지분 100%+12억 주택 지분 50%-6억 공제)이다. 하지만 각각 단독명의한 경우엔 남편에 적용되는 과표가 8억(14억-6억 공제)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로 인식돼 적용되는 세율도 낮다.
사실상 같은 자산 가치(26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 방식에 따라 납세액이 수 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는 "1주택 공동 명의는 지난해 말부터 종부세 납부시 납부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동일 세대라면 2주택 공동 명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리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조세저항 사례가 급증한 이유가 적절한 공론화 과정 없이 급진적으로 제도를 바꾼 탓이라고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 중과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세율을 3배 이상 높인 전례없는 세제 개편을 유예기간 없이 정치권이 밀어붙인 것은 큰 실수"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가액시장비율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부세 세율인하, 재산세 통합 등은 법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선 신속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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