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 모델' A씨 황하나 마약총책과 투약, 법정구속

이선명 기자 2022. 5.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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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지 맥심 콘테스트 출신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자료이미지


남성지 맥심 콘테스트 출신 모델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과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마약류를 소지만 했다는 것이다. A씨의 자택에서 케타민과 관련 물품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감정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이라고 봤다.

A씨가 투약한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한다. A씨와 함께 마약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 B씨는 가수 출신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에게 마약을 공급한 총책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과 접촉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전 음성이 나왔고, 마약을 안 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을 연예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압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변 지인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것 또한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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