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블랙아웃'

유설희 기자 2022. 5. 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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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기간 전 조사는 시점 명시 후 공표·보도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기표용구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6일 앞둔 26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6월1일 투표 마감까지 그 결과 공표와 보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작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26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조치 건은 총 84건이다.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원), 경고 등이 67건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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