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내놓는다는 임대차법 보완책..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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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만료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중 발표할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해 전세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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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계약갱신 만료..전월세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분상제·주담대 관련 실거주 의무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등 인센티브 포함될 듯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만료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중 발표할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해 전세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거주 의무’ 완화..전세매물 잠김 최소화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대차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겠다”면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첫번째 방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까지 수분양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동안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이 부족할 경우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에 입주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매물 증가로 이어지면서 인근 전셋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거주의무가 생기면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전세난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지적된다. 아파트 분양 후 잔금 대출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임대인 인센티브 강화..장기적으론 임대차3법 개선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한정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거나 전월세를 낮게 올리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보유세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원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임대나 비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에 대한 보유세 혜택이 있다. 갱신을 여러 차례 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등록임대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나 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임대차3법을 직접 손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자 공약으로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전면 개편을 내세웠지만 법 개정 사항인데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특히 지난 2년간 시행된 정책이 뒤집힐 경우 또다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취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이었고, 실제 2017년부터 임대차3법이 통과되는 2020년 7월까지 전월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임내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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