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분양가상한제 완화 땐 '둔촌주공 공사 재개' 가능성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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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빠르면 올 4분기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분양가 상승과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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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정부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개편 결과에 따라 둔촌주공 공사 중단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 공급물량 1만2000가구로 재건축하는 둔촌주공은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싸우다가 지난 4월 15일 후 40일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합은 2016년 시공단과 공사비 2조6706억원의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건축비 증가, 자재변경 등 사유로 2020년 6월 착공 직전 공사비 약 5587억원을 증액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 교체 후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논란으로 갈등이 커졌고 현재의 사태에 이르렀다. 시공단은 사업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는 8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 시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6월 3일까지 2주 동안 둔촌주공 조합 운영시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합 집행부의 신뢰 문제와 법적 분쟁까지 얽혀있고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풀어 가급적 늦게 하면 조합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간끌기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조합 문제인지, 늦게 분양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문제인지, 시공사 문제인지 봐야 한다"면서도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므로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해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조합은 분양을 늦춰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셈이 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공정률 60% 이후부터 진행할 수 있는 후분양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둔촌주공 공정률은 52%다. 시공단 관계자는 "철수한 장비를 재설치하고 인력을 재고용하는 데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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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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