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올인'..원희룡 "6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손보겠다"

권화순 기자 2022. 5.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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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지적한 장관 지명 후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5.17/뉴스1

서울과 수도권 새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개편안이 다음달 나온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분양가격에 반영하고 재건축 이주비 등 일부 비용을 분양가격에 얹어줄 방침이다.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도래에 대한 단기 전세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해온 각종 실거주 의무를 풀어 전세매물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원희룡의 규제완화 1순위는 분상제 개편..이주비 반영하고 건축비 인상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첫번째 제도"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 3종 세트'인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상제 중 공급과 직결되면서도 집값 자극이 덜한 분상제를 첫번째 개편 대상으로 꼽은 셈이다.

원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상제 반영 시기, 경직된 내용 등이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상제가 확대적용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이내로 통제됐다. 문제는 주택공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면서도 경직된 운영으로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부작용을 지목했다. 실제 분상제 적용 이후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돼 왔다.

그는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 안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처럼 누가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언급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등을 추가 인정해주고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할때 최근 급등한 철근이나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택지비 가산비 항목에 이주비 항목이 신규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비는 세입자 이주비 지원금과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나뉘는데 비용 성격이 있는 세입자 이주비 지원금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합에서는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양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 현실화 내용이 내달 개편안에 담길지도 관심사다.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정기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한번 더 조정될 것이 확실시 됐다. 최근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재자가격이 치솟아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정기 고시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와 함께 1기 신도시 등의 주택공급 구상도 밝혔다. 그는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겠다"면서도 "가격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취임식에서 취임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2법 도입 2년을 맞는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전세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주택에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집주인에게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도 구체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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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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