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산정기준 개편..이주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분상제 개편은 상한제 폐지나 축소 등 전반의 변화가 아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분상제는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이주비 등 가산비로 인정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상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가산비 조정이 유력하다. 현재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용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든도 인정한 김건희 미모? "윤석열, 나와 공통점 있다"
- "8월 전세대란?...전세계약 '이렇게' 하면 된다"[복덕방 기자들]
- "진짜 XX이네"…이재명 사무실 앞 '현수막' 내걸린 이유
- [단독]② “주식 1주 있지만 주총없이 권도형 단독 경영”
- 'e편한세상'이 불편한 강남 주민들 왜?
- 로또 1016회 1등 11명, 22억씩...자동 2명 나온 '명당'은?
- 재기 꿈꾸는 이창명 "14년 전 이혼…현재 열애중"
- 난소암 투병 유튜버 꾸밍, 마지막 인사 "다음 생에 꼭 봐요"
- 문재인·바이든 통화, 어떻게 이뤄졌나..."우리 외교사 최초"
- 2부 강등 피하지 못한 황의조, 이적은 불가피...다음 행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