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

최종훈 2022. 5.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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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어떤 개선안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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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 가산비 등 기준 변경 검토
공급 촉진 효과 있지만 분양가 상승 우려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새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어떤 개선안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경직적으로 운영돼왔던 분양가 상한제도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밖에 택지비 산정방식, 조경·설계를 포함한 마감재 고급화 비용 처리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현행 322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가감하는 등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 따라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연계한 고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정부가 8월 중순께 공개할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중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구역의 일반분양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광명 등 주요 정비사업과 민간 택지 사업들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로 일반분양이 ‘올스톱’된 상태다.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분양을 연기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공급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동시에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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