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 인상하려 교통사고 보험 볼모삼은 택시회사

박하늘 기자 2022. 5.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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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채워야 할 운송수입 기준 2년 23.9% 인상
노조에서 인상 거부하자 사고 시 보험처리 안해 줘
사측, 노조 주장에 "맞지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 피해

[천안] 천안의 한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볼모로 과도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기준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금은 기사가 택시운행으로 매월 달성해야 하는 금액이다. 2년 전에 비해 23.9%나 오른 기준금을 기사들이 거부하자 회사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 기사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매년 기준금을 높여왔으며 줄어든 매출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천안 소재 A택시회사 소속 기사들과 민주노총 충남택시지회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월 2022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 측에 월간 기준금을 35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기준금을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액으로 두고있다. 기준금 초과분의 70%는 기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성과급 미지급은 물론 승무도 제한된다. 격일제 근무자의 기본급은 최저시급이어서 사실상 성과급이 한 달 임금을 좌지우지 한다.

노조는 기준금 인상이 과하다며 반대했다. 노조는 기준금이 2020년 283만 4000원, 2021년 331만 5000 원으로 인상됐다고 했다. 만근일 수(13일)로 계산하면 올해 하루 벌어야 하는 금액은 27만 원으로 2년 전보다 약 23.9%나 올랐다. 천안의 택시요금은 5년간 동결이었다.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 이후 회사가 일부러 기사들의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백성진 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택시지회장은 "지난 2월 임금협상에서 기준금을 못 올리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회사에서는 보험접수를 안 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B씨는 지난 2월 사고를 냈지만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사고 피해자가 회사에 전화했는데 사건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다 더라.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며 "경찰에 입건돼 범칙금이라도 받으면 무사고 경력이 끊긴다. 개인택시 받는데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다. 노조가 조사한 보험접수 거부사례는 2월부터 3월까지 총 4건이었다.

노조는 줄어든 회사 매출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백 지부장은 "코로나로 매출이 하락하면서 기사들이 130명에서 90명으로 줄었다. 택시도 10대 정도가 그대로 서있다"며 "줄어든 수입을 남은 기사들로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노조(다수 노조)는 지난 4월 26일 기준금 인상이 담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회사는 근무자가 사고통보 시 사고처리 관계 및 보험접수를 기존과 같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회사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을 인정한 셈.

A회사는 노조의 주장이 "맞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이 회사 상무이사 C씨는 기준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데 경험이 많아서 (기자가) 올바로 객관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일방 얘기만 듣고 하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어차피 이쪽(회사) 위주로 기사 쓸 것도 아니잖느냐"고 했다.

회사와 노조가 지난 4월 26일 기준금 인상이 담긴 임금협약을 채결한 후 합의서. 합의서 3항에는 '회사는 근무자가 사고통보 시 사고처리 관계 및 보험접수를 기존과 같이 처리한다'를 명시했다. 사진=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택시지회 제공
A택시회사 노조원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회사의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택시지회 제공
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택시지회가 조사한 A회사의 보험접수 거부 사례. 사진=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택시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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