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예병정 2022. 5.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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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2~2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했다가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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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2~2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했다가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다.

신청 연령을 보면 만 18~34세이며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 기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오는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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