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김선식 2022. 5. 19. 0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18일 "폐업한 소상공인 3천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 300만원씩을 지원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서울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들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오는 27일부터 선착순 3000명 온라인 접수 시작
지난해 8월3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거리. 김경호 선임기자

서울시는 18일 “폐업한 소상공인 3천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 300만원씩을 지원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서울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들이다. 신청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와 과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은 사업자, 유흥주점업 등 사치·향락 업종 사업자,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