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출범..검수완박·검찰 추스르기·조직개편 '숙제'

류석우 기자 2022. 5.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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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韓 "제일 시급한 현안"
검찰총장 등 지휘부 '공백'..검찰 고위직 인사도 시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 2022.5.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거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은 임명 직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진행한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좌천성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난 지 2년여 만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들은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대응부터 지도부 공백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검사 시절 '엘리트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한 장관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 주목…韓 "제일 시급한 현안"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검수완박이다.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온 데다 청문회에서도 직접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한 만큼, 취임 이후 최우선과제로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추진 단계부터 위헌성을 강조해온 대검찰청은 조만간 한 장관에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청구 등 그간 검토해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검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청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조건인 국가기관이라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다만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청구를 보류해 왔다.

대검은 이후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위헌성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중 법무부 장관을 당사자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은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인해 장관이 침해받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 하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대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검토를 했지만 실제 추진방안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장관은 조만간 대검의 보고를 받은 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총장 등 지휘부 '공백'…검찰 고위직 인사도 시급

검찰 지도부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사도 시급하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찰 고위직이 대거 사표를 내고 나간 터라 조직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다.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측근인 한 후보자를 내정한 데 이어 차관에 이노공 변호사(53·26기)를 임명하면서 전망은 확신으로 변했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인천지검장(58·사법연수원 25기)과 박찬호 광주지검장(56·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53·27기)이 거론된다.

현직 고검장 중에선 여환섭 대전고검장(54·24기)과 조종태 광주고검장(55·25기)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고 검찰 외부에선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52·26기)도 거론된다.

한 장관은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추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과 고위직에 '윤석열 사단'이 대거 발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내 편 챙기기식' 인사는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국회청문회에서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며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검찰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尹 사법 공약 이행 및 검찰 조직개편 과제도 산적

민정수석실 폐지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대통령의 사법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인사검증 실무를 맡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폐지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 자신이 의지를 내비쳤던 조직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나 직제개편 등을 통해 부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도 차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조국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전면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앞서 인수위와 검찰, 법무부 모두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일선 청 등 실무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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