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취득세 중과 2년 유예해놓고 대출은 6개월내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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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유예키로 했지만 전 정부가 도입한 대출규제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보유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약정을 지키기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회수하는 규제가 세부담 완화 조치를 무색케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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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부담을 줄여준 합리적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행정지도가 이 같은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로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주담대를 실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약정을 어기면 주담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신규 주담대를 받지 못하는 벌칙을 부여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수요가 많은 주거 지역에선 대부분 적용한 광범위한 규제였다.
같은 이유로 주담대 회수 조치를 앞둔 B씨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수도권 아파트라면 급매로 처분할 수 있지만 지방 단독주택, 다세대 등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개인 사정이 다른데 기한 내 집을 못 팔았다고 기존 대출을 강제로 회수하고 신용등급도 조정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썼다.
정부가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 조치처럼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은행 창구에선 여전히 '6개월 처분조건'을 내걸어 주담대를 승인 중이어서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 문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초과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회수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양도세,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매물이 풀리고 거래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춰 대출회수 조치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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