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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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과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031-940-455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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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과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다.
다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격리자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확진자를 위해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031-940-4551~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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