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이하린 2022. 5.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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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조금24-나의 혜택' 접수
서울역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전까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읍·면·동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신청만 가능했다.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245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3만2436명, 해외 유입 1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772만7086명이다. 사망자는 52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347명(치명률 0.13%)이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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