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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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한 경우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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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한 경우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정부24(www.gov.kr)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며 근로자인 경우,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고 격리통지서는 코로나19 시스템 연계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지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학교등의 종사자, 유급휴가를 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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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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