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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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신청할 수 없다.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도 관계자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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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접수와 지원금 입금 등 진행 상황은 정부24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 휴가 미제공 확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기존 신청 방법대로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지원액은 지난 3월 16일 격리 해제자부터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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