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청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동작구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2/ned/20220512094151815ujua.jpg)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최근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관내 법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많이 방문하는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관내에 등록된 법인 약 4000여곳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 카드가 필요하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14대, 숭실대입구역, 보라매·중앙대병원, 동작세무서 4대 포함 총 18대의 시군구행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13종이다. 동작구청 1층 현관 앞 및 보라매·중앙대병원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기기별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은 동작구청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섭 동작구 민원여권과장은 “주민이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관내 기업인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 시책 추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행정 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제도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소통 강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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