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2년' 다가온 저소득층.. 서울시,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부동산 정책 대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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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의 대상자와 대출 한도는 각각 1만500가구,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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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민간임대 부활도 정부에 건의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까지 주택 수급의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집주인들이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등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수는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10 대책 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하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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