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12일·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김동욱 2022. 5.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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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 승낙서(비례대표), 교육경력 등 증명서(교육감 선거), 정당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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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대형 투표함 모양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제공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소유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곳 이상 당적을 가진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 승낙서(비례대표), 교육경력 등 증명서(교육감 선거), 정당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하며 된다.

선거 운동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제한한다.

이번 지선부터는 장애인 후보자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또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과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액이 변경돼 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날 2미터가 넘는 대형 투표함 등 시설물을 시군 주요 지점에 설치했다. 사전 투표·선거일을 비롯한 기본적인 선거 정보와 투표 절차, 유효‧무효표 기준, 1인 7표제 등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보시설물은 전주 전주역 광장, 전주동물원, 세병공원과  군산 구시청 광장, 은파유원지, 익산 서동공원, 남원 춘향테마파크, 서문주차장, 김제 시청회전사거리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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