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12~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엄기찬 기자 2022. 5.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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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면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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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뒤 19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장애인·청년 후보자 기탁금 기준 완화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자료 사진)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와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도 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면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5% 이상 10% 미만 득표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 선거구역 변경과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도의원 선거는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고, 나머지 선거는 11일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일 때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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