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격위반'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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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DGB금융지주에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 및 기준을 합리화 하라는 등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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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DGB금융지주에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 및 기준을 합리화 하라는 등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해 과태료 1억5200만원 부과 제재를 통보했다. 또한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배구조법 에 의하면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 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점도 적발됐다.
또한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 건씩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시 내부 후보군은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부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내부규범상 외부로부터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뿐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구은행은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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