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조 간부에 나홀로 'D등급'..SK하이닉스 자회사, 부당인사 논란

최영지 2022. 5.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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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000660)의 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부당인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한 노동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운영 등을 도맡는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이엔지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부당인사평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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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이엔지 근로자 A씨 부당 인사평가 주장
중노위, A씨 손들어줘.."노조 활동 때문은 아냐"
SK하이이엔지, 불복..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SK하이닉스(000660)의 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부당인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한 노동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운영 등을 도맡는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이엔지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부당인사평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지난달 열렸다.

사건은 근로자 A씨의 2020년도 인사평가에서 비롯됐다. A씨는 당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SK하이이엔지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의 창립 멤버로 정책국장을 거쳐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 회사에는 전임직 노조인 SK하이이엔지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가 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이 자신의 노조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평가 결과로 임금이 약 20% 삭감된 점,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된 점 등을 근거로 부당 인사평가·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2018년 이전에 받은 인사평가 등급은 한 차례를 제외하곤 B~S등급이었다. 또 지난 25년간 수행하던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해당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근로자와 유사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D등급 인사고과 처분을 받은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는 직장 내 교육훈련(OJT) 기간으로 6개월을 요구했다”며 “이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긴 시간으로 현장 업무는 직접 해보며 실력이 느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부당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양측은 모두 불복, 중노위로 사건이 넘어가 재심이 진행됐다.

중노위는 이 사건의 인사평가가 징계 성격을 갖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야기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초심과 같이 판단했다. 인사평가 결과가 연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인사평가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원인이 회사 측의 무리한 전보라고도 중노위는 판단했다. 또 사측이 OJT 기간을 늘려달라는 A씨 요청을 거부하는 등 전보 이후 업무실적 향상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D등급이 이례적인 평가였다는 것을 두고도 “종합평가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업적평가나 종합평가에서 D등급이 부여된 사례는 없고 A씨가 유일하다”고 했다.

다만 노조 활동으로 인한 인사평가로 보기엔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초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SK하이이엔지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7월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배관 설비를 운영 중인 모습. (사진=SK하이이엔지)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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