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

이영환 2022. 5.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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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 9일 서울 도심이 보이고 있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대표적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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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 9일 서울 도심이 보이고 있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대표적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2.05.0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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