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노후임대 등 '재탕'.. '역세권 첫집'은 아예 제외
강화 하겠다는 소음저감 인센티브
건설사 배만 불리고 국민들 피해
양도세 중과 유예도 시행된 정책
청년주거 공약은 국정과제 빠져
■ 층간소음 인센티브 유명무실
8일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소진시)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 250만가구 공급과 더불어 발표된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해지며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만 커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규수 소진시 대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를 가산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이미 존재해왔지만, 관련 배점이 대폭 후퇴되며 건설사들의 배만 불러줬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국민들이 불량 아파트를 더 비싸게 주고 사면서 피해를 입은 규모가 7조원으로 추산되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실제 정부는 2007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바닥을 시공한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얻은 총점 비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최대 4% 가산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5월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조사 대상 191가구 중 60% 수준인 114가구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6%에 달하는 184가구는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성능 등급보다 낮은 바닥재가 사용되며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층간소음 배점 항목을 각각 10점, 23점씩 하향하며 총 26점으로 변경했다.
익명을 요구한 음향 관련 조사 업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발표했지만, 가장 피해가 큰 저음역대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용적률 상향이나 건축비 상향 등 인센티브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오히려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계획없는 재탕 정책, 결과도 되풀이
인수위가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표명하며 발표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역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0년 8·4대책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아 비효율적이고 사업이 오래걸리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이 이미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후 공공임대의 재정비가 시급해 다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중계와 가양동의 노후 임대 단지들의 이주 단지 선정과 계획안 작성 등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역시 이미 시행된 정책들이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8·2대책과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주거 사업 핵심 공약이던 '역세권 첫 집'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늘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청년과 생애최초 구입자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행복주택'과,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던 '역세권 시프트'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20만가구 공급이 예고됐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청년 원가주택이 3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 늘어나고 역세권 첫 집은 자취를 감췄다.
서진형 공정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약에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에 되풀이했고, 그 마저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어젠다도 보이지 않는다"며 "재탕 정책들의 취지가 명확하고 꼭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실천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과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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