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높이 자체 기준 폐지..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본다

이성희 기자 2022. 5.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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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데, 지난 20여년간 불필요한 규제가 더해져 ‘누더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규제를 손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일환으로, 2000년 법제화된 이후 처음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규제·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는 것이다. 가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사업지의 2분의 1 이상이 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이내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20%(50m)를 완화해 300m로 늘려주는 셈이다.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춰 주택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는 간소화했다.

지구단위계획 높이 기준 폐지 및 평균층수 완화. |서울시 제공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아파트 높이·층수 계획기준은 폐지한다. 대신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바꾼다. 예컨대 같은 동 내에서 10층, 8층, 6층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평균 층수를 최고층인 10층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층수인 8층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국공유지 처리방식도 바뀐다. 그간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공공시설)가 있을 경우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공원·녹지, 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 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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