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중산층 세부담 완화 명분.. 꺼지지 않은 불씨 '조세 형평' 논란
[편집자주]'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 시행된 지 15년 만인 2020년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가 2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아, 조세 형평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이 복잡다단한 고가 단독주택이나 펜트하우스 등일 경우 시세반영률이 평균보다 낮은 50%대여서,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집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반쪽인 50억원만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정상화한다는 게 현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취지였다. 핵심 내용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부 1주택자 서민·중산층이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중에는 고가주택과 일반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가격별·유형별 차이에 따른 조세 형평의 정상화 과정조차 무시해선 안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1) 다시 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정상화'… 새정부, 집값 올라도 '세부담' 낮춘다
(2) 1주택 중산층 세부담 완화 명분… 꺼지지 않은 불씨 '조세 형평' 논란
(3) 고가 단독주택·펜트하우스 등 오히려 세부담 약화… 보유세 통합, 대안될까
#. 올해 표준 단독주택 24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의 올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311억원. 지난해(295억3000만원) 대비 5.32%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7.36%, 서울 10.56%다.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셈이다. 만약 이 회장 명의의 다른 부동산 자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해당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약 9억23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적정가격' 대비 낮은 공시가격의 관행을 벗어나 조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방안이었다. 공시제도 공정성의 핵심으로 지목된 부동산 유형 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다세대주택(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차이가 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2028년,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까지 8~15년에 걸쳐 최종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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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독주택의 2~3배 수준에 달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올 4월 29일 공시한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71.6%, 단독주택(표준) 57.9%, 공동주택 71.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각각 68.6%, 55.9%, 70.2%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1~3%포인트 안팎 올랐지만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여전히 절반 수준인 50%대에 머물렀다.
이재순 호서대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시가격 로드맵에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 현실화율의 격차가 큰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등화 방안이 있었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균형성·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가 구간의 현실화를 더 빨리 달성하는 방안이 새 정부에서도 실행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고가 단독주택일 경우 시세를 산정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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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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