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제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yn44550@gmail.com)]전라남도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영남 기자(=전남)(cyn44550@gmail.com)]
전라남도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의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자동차 검사소는 도에서 지정한 민간 검사소 138개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목포·여수·순천) 3개소 등 모두 141곳이 운영 중이다.
한편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 검사 기간을 지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남 기자(=전남)(cyn44550@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대 내 성폭력으로 임신까지 했지만 가해자는 '무죄'?
- 윤석열 정부, 철도 민영화의 시대를 다시 여는가?
- 20대 대선과 2030 여성들의 '조용한 혁명'
- 소신과 장관직 맞바꿨나…이정식 "과거 입장보다 현재 위치"
- 아이들은 너무 빨리, 영문도 모른 채 어른이 된다
- "대법원 초안 확정 땐 가난한 흑인 여성에 직격"…美 전역 규탄 시위
- "방정환 선생이 '노키즈존'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외세와 결탁한 정착민 식민주의의 희생양들
- "삼성 변호하는 노동 장관?"…'노조무력화' 잘못이라 못하는 이정식
- 김의겸發 포털 뉴스 규제 법안에 시민단체 "오히려 언론 생태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