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창양, 석사 졸업 후 '유학 휴직' 부정 사용 의혹

문상현 주하은 기자 2022. 5. 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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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 졸업 이후에도 4개월간 '유학 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졸업 이후인 6월24일부로 이창양 후보자는 유학 휴직을 냈다.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을 살펴보면, 이창양 후보자는 유학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유학 휴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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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 졸업 직후 4개월간 '유학 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유학 휴직'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 졸업 이후에도 4개월간 ‘유학 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외국 유학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은 봉급의 50%를 지급받도록 규정돼 있다. 유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이창양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과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국회에 보낸 경력증명서에 이창양 후보자는 1993년 7월20일부터 1995년 6월23일까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 국외훈련 파견을 갔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파견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유학 휴직을 신청했다. 이 후보자는 1995년 6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유학 휴직을 했다.

이창양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카이스트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9월1일 하버드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해 1995년 6월10일 졸업했다. 이 후보자는 기존 파견 기간만으로도 이미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 이후인 6월24일부로 이창양 후보자는 유학 휴직을 냈다. 이미 졸업한 학교에 유학을 갔다는 명목으로 휴직을 한 것이다.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을 살펴보면, 이창양 후보자는 유학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1995년 1월1일부로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2항에 따르면 외국 유학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은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이미 졸업했음에도 유학 휴직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석박 통합 과정 중이었으며,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시사IN〉의 질의에 이 후보자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창양 후보자는 국가공무원이라서 받을 수 있는 유학과 휴직의 기회를 얌체처럼 사용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장관이 된 후 공적인 권한을 사적이익 추구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유학 휴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꼼수 이직’이라는 지적받았다. 국비 유학 혜택을 받고도 공직에 충분히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카이스트로 이직해 이후에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5월9일로 예정되어 있다.

문상현 주하은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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