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때 분배 안된 토지..대법 "원래 주인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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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농지개혁 때 강제배분 대상이었으나 분배되지 않고 국유지가 됐다면 해당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고양부 삼성재단이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재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 측은 2019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제주도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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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농지개혁 때 강제배분 대상이었으나 분배되지 않고 국유지가 됐다면 해당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고양부 삼성재단이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재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재단은 일제시대부터 약 8만㎡ 넓이 밭·임야·잡종지·도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해방 이후 1950년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4200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정부에 의해 강제배분 대상이 됐다. 하지만 유상분배 대상이 된 농민이 대가를 내지 못하거나 땅을 아예 포기하는 등 1968년까지 분배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해당 토지를 정부 명의로 등기했고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이 중 약 1500㎡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재단 측은 2019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제주도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고양부 삼성재단의 소유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분배 농지의 소유권은 분배받은 농민이 포기하거나 대가를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정부와 재단 문제 때문에 땅을 이전받은 제주도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인무효 등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제주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고양부 삼성재단의 승소를 확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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