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3년 만에 폐지 수순..임대차 3법 '일단 유지'
[경향신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수도권 공급확대 촉진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당장 손 안 대
임대차 3법은 “검토하며 개선할 것”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법개정 사항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차기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전진단도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에 무게가 실렸던 ‘임대차 3법’도 유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신규택지 개발 등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도들도 대폭 개편된다.
인수위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을 손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2017년 11월~2019년 11월 적용기준 상향조정 및 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부활했다. 그러나 시행 3년 만에 분양가상한제는 또다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인수위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역시 완화된다.
인수위는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기로 한 만큼 당장의 법제정 및 관련제도 정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폐지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8월이면 갱신청구권을 쓴 임대차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불안요인도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모두 8월에 몰려 있거나 8월 앞두고 현재 전·월세 시장의 이상동향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주택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류인하·송진식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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