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0만 가구 공급 주거안정 실현

박정민 기자 2022. 5.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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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으로 낮아진다.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인수위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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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야

대출규제 정상화 등 제도개선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으로 낮아진다.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약속 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제도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공급확대와 관련해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 250만 호 공급을 연도별·지역별로 구체화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키로 했다. 임대차3법은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주택시장 관리 목적’, 즉 가격억제를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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