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10만채 공급 확정..LTV 최대 8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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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5년간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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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80%까지 올린다. 광역철도 등 메가시티 교통망을 통해 1시간 생활권도 구축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표적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다. 5년간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과 관련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기화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리츠 활성화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점검)하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추진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내용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LTV 상한을 최대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이를테면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정책 외에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과 교통 혁신도 담겼다.
대표적인 정책이 '메가시티' 조성이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으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미운행지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광역버스노선을 확대한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을 진행하고, 도로망 구축 등으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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