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순 밟는다..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부동산]

류인하·송진식 기자 2022. 5.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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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하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3년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법개정 사항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차기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전진단도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에 무게가 실렸던 ‘임대차 3법’도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신규택지 개발 등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하는 만큼 관련 제도들도 대폭 개편된다.

인수위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을 손보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2017년 11월~2019년 11월 적용기준 상향조정 및 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부활했다. 그러나 시행 3년만에 분양가상한제는 또다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인수위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역시 완화된다.

인수위는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기로 한 만큼 당장의 법제정 및 관련제도 정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폐지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역시 2일 인사청문회에서 “8월이면 갱신청구권을 쓴 임대차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불안요인도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모두 8월에 몰려 있거나 8월 앞두고 현재 전월세 시장의 이상동향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주택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류인하·송진식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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